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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기술

AI 요약Beta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법제화해요

📋현재 상황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점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연구개발 구조로 지역 자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투자협약 등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2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3.11대안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산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ㆍ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산ㆍ학ㆍ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관할 시ㆍ도 내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함(안 제21조). 자.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차.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안 제23조). 카.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해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타.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담기관 및 정책연구센터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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