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후덕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3-04-25
요약: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이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