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2.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바,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광고·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 안 제17조)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