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나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제점 용어가 성착취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합니다. 📝개정 내용 용어를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벌금형을 삭제하고 형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대 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성보호가 강화됩니다. 발의2020.05.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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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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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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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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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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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은(는) 2020.05.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바,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광고·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 안 제17조)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