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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5.28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관광진흥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관광진흥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5.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8.05.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5조, 제8조, 제24조, 제26조 등).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1조). 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2조).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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