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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3.3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내용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