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