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해외건설 촉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上下)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안 제4조?안 제5조?안 제6조?안 제10조?안 제13조?안 제15조의6?안 제15조의7?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7조의2?안 제17조의3?안 제18조?안 제18조의2?안 제18조의3?안 제23조?안 제33조?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나.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다.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6조). 라.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마. ‘보고’를 ‘통보’로 변경함(안 제3장의 제목?안 제13조 및 안 제4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