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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해외건설 촉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해외건설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上下)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안 제4조?안 제5조?안 제6조?안 제10조?안 제13조?안 제15조의6?안 제15조의7?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7조의2?안 제17조의3?안 제18조?안 제18조의2?안 제18조의3?안 제23조?안 제33조?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나.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다.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6조). 라.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마. ‘보고’를 ‘통보’로 변경함(안 제3장의 제목?안 제13조 및 안 제4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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