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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낚시어선 안전성검사·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낚시어선 신고 시 안전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문제점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가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매년 안전검사,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불법 영업 제재를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낚시어선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 다.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승선정원을 선원과 승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및 제28조). 라.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9조). 마.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영업의 정지·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영업의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중대과실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7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