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낚시어선 신고 시 안전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문제점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가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매년 안전검사,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불법 영업 제재를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낚시어선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낚시어선 안전성검사·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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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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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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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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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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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
다.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승선정원을 선원과 승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및 제28조).
라.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9조).
마.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영업의 정지·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영업의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중대과실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