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낚시어선 안전성검사·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 다.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승선정원을 선원과 승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및 제28조). 라.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9조). 마.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영업의 정지·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영업의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중대과실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