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소득세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마.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안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5조제3항제1호). 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안 제47조제2항).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5항). 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9세 이상 자녀로 조정함(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안 제65조제5항). 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안 제78조). 파.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안 제164조의3 신설). 하.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 합리화(안 제81조제3항?제9항 및 제11항)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하향조정함. 2)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로 완화함. 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제15항 신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1항). 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안 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더.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안 제94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 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 적용 배제(안 제104조제1항제4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일세율(50%) 적용 배제함. 머. 국외전출세 강화(안 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및 제118의15제1항?제4항) 1)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버.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19조의2 신설). 서.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조정함(안 제120조). 어.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안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안 제129조제2항제2호). 커.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안 제150조제2항 및 제3항). 터.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55조의7 신설). 퍼.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안 제165조의2제1항?제4항, 안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0분의 10 이하(1억원 한도)로 조정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허.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0조제2항 신설). 고.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노.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부대의견 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나.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다. 정부는 국민들이 세법을 전반적으로 알기 쉽고 단순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라. 정부는 총급여별 세부담 현황, 실효세율, 면세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에 열리는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도록 추진한다. 마.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조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