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미세먼지 위험 노출, 가혹행위와 기본권 침해, 군 복무 중 사망 군인 유족의 참여 보장 등 여러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문제점 미세먼지 대응 조치, 기본권교육 실시 의무, 군기훈련의 법적 근거, 유족의 법률적 조력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개정 내용 미세먼지 시 외부활동 제한, 기본권교육 구체화, 군기훈련 법적 근거 마련, 유족의 변호사 조력권, 위촉위원 해촉사유 명시 등을 규정함 ✅기대 효과 군인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군대 내 인권 보호 체계가 개선됨 발의2019.10.3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미세먼지 시 외부활동 제한, 기본권교육 의무화, 군기훈련 근거 마련 등 군인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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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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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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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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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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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9.10.3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이른바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은 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 그 근거가 필요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촉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는 당연직 위원인 군인과 같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
다.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유족이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처리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