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미세먼지 시 외부활동 제한, 기본권교육 의무화, 군기훈련 근거 마련 등 군인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이른바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은 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 그 근거가 필요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촉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는 당연직 위원인 군인과 같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 다.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유족이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처리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