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음악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제출하고 최연혜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반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음반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6조제3항부터 안 제36조제5항까지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8조 개정)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