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병역판정검사는 의료기관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있지만 확인신체검사에는 없고 전자의무기록의 열람 접속기록은 별도 보관 의무가 없어 무단열람 위험이 있음. ⚠️문제점 병역기피 목적 속임수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시 추적이 어려움. 📝개정 내용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관련 진료·치료기록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1조), 의료인·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화(제23조제4항). ✅기대 효과 확인신체검사 정확성·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3.13대안가결법사위2026.05.06원안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확인신체검사 시 진료기록 요청권을 부여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을 의무화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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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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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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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3.13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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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5.0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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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한편,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