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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이광희 외 12인2026.04.03행정안전위원회안전·재난

AI 요약Beta

건설현장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요.

📋현재 상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자재 운반용 임시 승강기가 사용되고 있다.
⚠️문제점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 내용
건설공사용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기대 효과
건설현장 승강기 사고가 예방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03
위원회 회부
2026.04.06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03 이광희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