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4
요약: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과 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