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지아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03
요약: 화장품을 소분할 때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