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보험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안 제84조제2항제1호),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