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보험업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법률이 정리되어 법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발의2018.03.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보험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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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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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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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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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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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3.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안 제84조제2항제1호),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