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국가유공자 동순위 부모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고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협의 지정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로 1명을 지정하여 위탁병원 이용이 시급한 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제13조). 나.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