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8-09-20
요약: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 및 제24조 신설).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