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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가결
교육위원장2019.10.31교육위원회육아·교육

AI 요약Beta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현재 상황
15개국 32개 재외 한국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문제점
노후 교실 개선과 교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개정 내용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수업료·입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기대 효과
재외국민 자녀가 국내 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육 형평성이 개선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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