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자: 교육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