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개정 내용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발의2016.10.1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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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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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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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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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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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2명)
법안 현황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16.10.18에 최경환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