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문화재교육 종합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명의대여를 규제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안 제75조의2 신설). 마.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0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