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나.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