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우편법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1.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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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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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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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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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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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8.01.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나.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