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 출현이 잦아지고 자연재해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소실 사례가 발생하지만 대응 법적 근거가 미비함. ⚠️문제점 대발생 곤충 정의·방제 근거가 없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근거도 없으며 인공증식 개체 관련 조항이 상업적 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음. 📝개정 내용 대발생 곤충 정의·실태조사·방제 근거 신설(제2조제12호·제23조의4),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조치 신설(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가중처벌 근거 신설(제13조의2·제72조의2), 양도·양수 명시적 금지 등 인공증식 예외 체계 정비(제14조 등). ✅기대 효과 기후변화 시대의 대발생 곤충 대응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가 강화됨.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7대안가결법사위2026.05.06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정의·방제 근거를 신설하고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지정도 가능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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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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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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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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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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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서식지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 위협 요인임에도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발생 곤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23조의4).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으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조항 체계를 정비함(안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