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가족친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실시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10조). 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