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자원봉사활동이 시간·노력 제공으로 한정되고 주체가 국민으로 제한됩니다 ⚠️문제점 재능기부·기술제공 등 다양한 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외국인도 배제됩니다 📝개정 내용 법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6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수정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자원봉사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괄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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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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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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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6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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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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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