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안 부칙 제.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발의2018.09.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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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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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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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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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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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9.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