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가결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안 제21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9.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9.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ㆍ반입ㆍ방출ㆍ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안 제21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고,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나.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안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정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안 제23조)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 등 금지(안 제24조의3 신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ㆍ방생ㆍ유기 또는 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거나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관한 사육ㆍ재배의 유예(안 제24조의4 신설)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당시에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도록 함.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