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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12.08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주거

AI 요약Beta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부동산·주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 주거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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