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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9.10.31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재 상황
국세청 등이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만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음
⚠️문제점
체납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개정 내용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기대 효과
조세 정의 확립과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방지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국세청 등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체납자의 배우자 등 체납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등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정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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