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국세청 등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체납자의 배우자 등 체납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등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정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