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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가결
국회운영위원장2018.07.16국회운영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재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7.1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은(는) 2018.07.1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재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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