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발의자: 국회운영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18-07-16
요약: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재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