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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17.12.08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
📝개정 내용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 효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 선거”라 함)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됨. 하지만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사(死)표를 줄이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2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하함.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1호). 다.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명함배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5항). 라.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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