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법.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1.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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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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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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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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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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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8.01.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죄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