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죄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