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3.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3.3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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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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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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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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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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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8.03.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