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