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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5.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5.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는) 2018.05.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의8, 제65조 및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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