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의8, 제65조 및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