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해사안전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안 제2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안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의2호 신설) 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53조제1항) 바.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 차.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효과의 향상을 도모함(안 제107조제2의3호 및 제2의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