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