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 📝개정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7.03.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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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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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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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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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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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03.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