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노사정 대표들은 2018년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법안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 사회복지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사정 대표들은 2018년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개편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을 각각 확대하고,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함(안 제4조). 다. 종전의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함(안 제8조). 라. 운영위원회에 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의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두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 폭넓은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1조제1항). 바. 청년·비정규직·여성 등 사회 각 계층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