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3.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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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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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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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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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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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3.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