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