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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고 인가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현재 상황
결격사유가 관련 없는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문제점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개정 내용
결격사유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고 인가 간주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대 효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원이 신속 처리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선박투자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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