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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보건복지위원회복지·돌봄

AI 요약Beta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수준(46.5%)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점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가 4월로 다른 공적 연금보다 늦습니다.
📝개정 내용
2020년 소득하위 40% 30만원, 2021년 전체 수급자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깁니다.
기대 효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가 강화되고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1.0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20.01.0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그 첫 단계로 소득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또한, 현행법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4월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기초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