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1항). 나.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