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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12.29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1항). 나.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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