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8.07.1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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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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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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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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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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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은(는) 2018.07.1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