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3-30
요약: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서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소액만 이행된 경우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소득요건 삭제와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안 제21조의6제1항제1호). 나.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2 삭제, 안 제21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5항 등). 다. 소득요건 삭제와 그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의11제3항ㆍ제6항ㆍ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