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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6.02.24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관련 행정체제 특례를 규정한다.

📋현재 상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
현행 지방자치법에 통합특별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법인격·관할·부단체장·각종 특례를 규정한다.
기대 효과
광역시와 도 통합 시 행정체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2.2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2.12대안가결
법사위
2026.02.23수정가결
본회의
2026.03.01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2.24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