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4
요약: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관련 행정체제 특례를 규정한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