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4
요약: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