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해 4시간 근무 후 30분을 더 머물러야 합니다 📝개정 내용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방식을 유연화합니다 ✅기대 효과 짧은 시간 근무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7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방식을 유연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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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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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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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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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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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노동·고용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로조건,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 노동 정책은 수천만 근로자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