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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12.01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12.0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같이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 사건마다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1조 및 제23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