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같이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 사건마다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1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