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가결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3.02산업통상자원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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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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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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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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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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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17조의2 삭제).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