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합병 신고, 상속 신고, 운임신고, 운송약관의 신고,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