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발의2019.04.05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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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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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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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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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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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합병 신고, 상속 신고, 운임신고, 운송약관의 신고,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