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안)(여성가족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등)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가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6조). 나. 부칙규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고려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제5조).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 포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