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자: 교육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민학교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높아, 여전히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한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국민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민학교와 유사한 교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공민학교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감소하고, 설치·운영 중인 공민학교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며, 일부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의무교육 비용 범위에 헌재결정 등에 따라 실제로 징수하지 않는 항목을 추가로 명시(안 제12조제4항) 다.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1항, 제44조제3항 개정 및 제40조 삭제)